문화재청,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기관 선정

강한나2 2022. 7.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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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역의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역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30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2개소(경기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를 시범 지정했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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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역의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역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30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2개소(경기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를 시범 지정했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주요 기능은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활용 ▲지역 문화재교육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운영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등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2개소는 법적 지정요건인 ▲지역 문화재교육을 위한 사무실과 강의실 ▲교재, 교육장비의 보관시설 ▲상시근무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법'개정('19.11.26.)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20.5.27.)을 통해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연구용역 및 문화유산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운영을 준비해왔다.

앞으로도 핵심 법정 사무이자 정부혁신의 일환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지정·운영을 통해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끝)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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