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e음 미등록 가맹점 결제 중단

이현준 2022. 7.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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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가맹점 이외에는 결제가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인천e음 등록 완료 가맹점 수는 10만2602곳며, 1회 이상 인천e음 결제이력이 있는 가맹점 수 대비 86%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인천e음 가맹점은 이날 이후에도 상시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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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가맹점 이외에는 결제가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인천e음 등록 완료 가맹점 수는 10만2602곳며, 1회 이상 인천e음 결제이력이 있는 가맹점 수 대비 86%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인천e음 가맹점은 이날 이후에도 상시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인천e음 APP에서, 오프라인 접수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각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다. 등록일 기준 다음날부터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해진다.

인천e음 APP을 통해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맹점 전용 콜센터(1600-0836)를 운영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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