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비트코인 투자 실패한 경우에도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할까?
[김남주 기자]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까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 특히 무리하게 투자했던 이른바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식투자 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실패도 면책불허가 사유일까?
채무자회생법(제564조 제1항)에서는 일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제56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실패한 경우에도 '과다한 낭비·도박 그밖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면책불허가 사유인 '과다한 낭비·도박 그밖의 사행행위'의 의미
대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에 대해서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명백히 수익실현을 기대하여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비적 지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인 '과도한 낭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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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결론적으로 주식·가상화폐 투자는 '과도한 낭비·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면 현행법상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합법적인 투자수단의 일종이라는 점, 주식의 경우 금리, 환율, 유가 등 거시경제지표와 기업실적 등의 요소로 인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 가상화폐의 경우 주식에 비해 우연적 요소가 다소 크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실물경제요인, 그리고 가상화폐 기술발전과 그 밖의 심리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와 동일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 부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고 사행행위처벌법위반죄 또는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파산절차에서도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원에서도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금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찾기 어렵다. 다만 2006년 경 과거 파산법 시절 과도한 대출과 차용으로 조달한, 자금과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편취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사례에서 이를 투기적 주식투자라고 보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면책을 허가한 대전지방법원 결정(2005하단782)이 있다.
이 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정 이전의 판례이고, 그 사이 주식투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대폭 변화되었으며, 하급심 결정으로서 이 견해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도 타당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을 보더라도 법원 실무에서도 이 사유를 면책불허로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이를 '과도한 낭비·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라고 오해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잘못된 관행이나 실무를 바로잡고 정확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그러한 행위로 소비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소비한 금원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한 돈을 포함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한 돈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2022. 7. 1. 시행)'을 마련하여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실패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도 원칙적으로 일반채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를 운용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만큼 추가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투자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책효력 규정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효력 규정은 단순히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고, 경제적 파단 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에게 혼란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나아가 연쇄적으로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경제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이의 균형잡힌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규정을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사유인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문언의 의미대로 해석 적용하는 법원 실무가 신속하게 정착되길 기대된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들도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적극 이용해 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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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김남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추후 도담 회생희망센터 네이버 블로그에 위 칼럼 내용을 재구성해 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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