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자금법 수사 대상된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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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자 관련 비위 의혹들이 여러 건 제기돼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도덕적 흠결 정도가 아니라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요행을 바라고 버티는 것은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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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자 관련 비위 의혹들이 여러 건 제기돼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가 관련 의혹을 검토해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야권의 틀에 박힌 정치공세라며 버틸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과 남편의 차량 보험료를 냈다고 한다.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나 그 밖의 부정한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김 후보자는 실무적인 착오라며 후보자 지명된 후 해당 금액을 반납했다고 밝혔지만 그걸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바란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수사를 지켜보자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한시라도 빨리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단순한 도덕적 흠결 정도가 아니라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요행을 바라고 버티는 것은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일이다. 사퇴가 늦어질수록 비난이 거세지고 지명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될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상식과 공정의 잣대,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로 끝나 언제라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으로 윤석열정부가 강조한 ‘법과 원칙’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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