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모두 성토한 최저임금..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때다

2022. 7. 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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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피고용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노사 협의로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취지는 퇴색한 지 오래됐다.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이 담당해온 기능은 획일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사람을 한 달간 고용하면 20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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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 올랐다. 사측이 제시한 1.86%, 노측이 주장한 10% 인상안의 중간 지점에서 찾은 결론에 노사 모두 불만을 터뜨렸다. 사측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반영되지 않아 감당키 어려운 수치”라 했고, 노측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절망적 액수”라고 했다. 양쪽 다 성토했지만, 이번 결정은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총 36차례 심의 중 겨우 9번만 법정 기한을 지켰다. 번번이 기한을 넘긴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극한대립을 벌였기 때문이다. 한쪽의 퇴장이나 불참 없이 온전히 표결한 경우는 손에 꼽는다. 그러다 보니 최종 결정권이 매번 공익위원에게 맡겨졌고, 이번에도 그랬다. 피고용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노사 협의로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취지는 퇴색한 지 오래됐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이 담당해온 기능은 획일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임금노동자라면 이 정도는 받아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준선을 제시했다. 과거 노동자 처우가 보편적으로 열악했던 시절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유효했던 그 기능은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격차가 커지면서 이미 오작동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사람을 한 달간 고용하면 20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 부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같을 수 없고, 그 돈의 크기가 서울 같은 대도시와 지방의 소도시에서 같을 리 없다. 영세 자영업 생태계에선 한 달 장사해 벌어가는 돈이 201만원에 못 미치는 ‘사장님’도 수두룩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시장의 이런 다원화 흐름은 더욱 거세졌다.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피고용인의 삶이 반드시 나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87년 헌법’과 비슷한 시기에 입안된 것이다. 달라진 시대의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틀을 이제는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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