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지연수, 子 면접교섭권 이행할까.."조건 변경 가능해" (연예뒤통령)[종합]

이지은 기자 2022. 6. 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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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가 일라이의 '면접교섭권 청구'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설명한 이진호는 "지연수가 과거 일라이와 이혼할 당시, 그에게 서명을 받았던 '아들과의 만남은 1년에 20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2세 이후부터 같이 잘 수 있다' 등 내용이 담긴 면접교섭권 이야기로 일라이를 협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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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지은 인턴기자) 이진호가 일라이의 '면접교섭권 청구'에 대해 언급했다.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본심 드러낸 지연수 | 일라이 분노한 면접교섭권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지연수와 일라이는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2'에서 재결합이 실패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를 언급한 이진호는 "두 사람의 재결합이 결국 파국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일라이가 세 가족이 함께 지내는 집에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연수는 아들 민수에게 '아빠랑 민수랑 엄마랑 같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엄마가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미안하다'라고 말할 뿐이다"라는 설명을 더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했던 지연수의 말은 곧 뒤집혔다고 한다. 일라이와의 재결합에 실패한 지연수는 자신의 생각을 고민 중이라고 일라이에게 말했다. 이에 일라이는 아이를 보여줄 건지에 대해 지연수에게 끊임없이 말했다고.

이를 설명한 이진호는 "지연수가 과거 일라이와 이혼할 당시, 그에게 서명을 받았던 '아들과의 만남은 1년에 20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2세 이후부터 같이 잘 수 있다' 등 내용이 담긴 면접교섭권 이야기로 일라이를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거 네가 다 사인했다"라고 말한 지연수의 말은 일라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었음을 설명한 이진호는 "이혼 후 미국 거주를 택한 일라이는 다소 타이트한 면섭교섭 체류에 사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더했다.

이진호는 일라이와 지연수 부부의 경우가 아닌 통상적인 면접교섭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월 4회나 월 2회 이상의 시간을 갖는다. 1년이면 24회에서 48회까지 자녀를 볼 수 있나는 거다"고 말했다.

과거 판례까지 이야기한 이진호는 "법조인들은 합의를 하고 서명한 서류라면 '당연히 유효하다'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면접교섭 조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부모의 의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나 문제만 삼지 않는다면 매일 볼 수도 있다"는 말을 더했다.

이진호는 부부 간의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법원 청구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짚어내며 "면접교섭권 조건을 변경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이의 복리'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호는 "즉 일라이는 면접 교섭권 등을 무기로 내세우는 지연수에게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면접교섭권 청구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이지은 기자 bayni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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