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한국 코로나19 증명서 역내서 동등 조건으로 인정한다"

이지영 2022. 6. 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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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이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를 역내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바레인, 에콰도르,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는 7월 1일부터 EU 내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와 같은 조건 하에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검사 음성 판정 또는 양성 판정 뒤 회복 사실을 보여주며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해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EU 회원국들이 공중 보건상의 필요 때문에 추가적인 여행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증명서를 소지하면 원칙적으로 EU 역내 국가를 오갈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가 면제된다. 한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별도의 결정을 통해 일부 비EU 회원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인정해왔다.

EU 집행위가 인정하는 나라의 증명서는 이제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이 된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도 이들 국가에서 똑같이 인정된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현재 대다수 EU 회원국은 여행자들에게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왔으며 또 급변할 수 있다면서 감염 증가로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제한조치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을 대비해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규정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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