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8시간만에 770억원 수령..'5부제'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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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첫날인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1만5천314개사에 총 770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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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첫날인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1만5천314개사에 총 770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 94만개사 중 6.3%인 5만9천512개사가 이날 오후 5시까지 신청했다. 신청액은 총 2천496억원이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날은 끝자리가 '0·5'인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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