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은 규제지역 '해제' 세종은 '유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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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대전 등 전국 17개 시·군·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등 대부도 지역 일대(투기과열지구)와 서해안에 인접한 화성시 서신면(조정대상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당초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지역 공식 해제를 요구한 지역 중 대구를 제외한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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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집값은 하락했지만
청약경쟁률 높아 해제 요건 미충족”
전체 규제지역 10% 수준만 해제
하반기 추가 해제 검토
대구와 대전 등 전국 17개 시·군·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집값을 다시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일부만 ‘미세 조정’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구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49개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세종시만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당초 지난해부터 매매가 하락이 이어지며 ‘규제지역 해제 1순위’로 꼽혔던 세종시가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주택 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 여부와 함께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지표를 따지는데 청약경쟁률이 높아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조정대상지역 112개 시군구 중에서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가 해제됐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전부 규제가 풀린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등 대부도 지역 일대(투기과열지구)와 서해안에 인접한 화성시 서신면(조정대상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이지만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규제지역이 되면서 금융, 세제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규제가 9억원 이하 구간은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강화되고 DTI도 40%로 더 줄어든다.
전체 규제지역 161개 시군구 중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17개 시군구로 전체 10.5% 수준에 그쳤다. 당초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지역 공식 해제를 요구한 지역 중 대구를 제외한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계속 남게 됐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예상보다 규제지역 지정 해제 폭이 작은 것과 관련해 “다수 지역에서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 집값 하향 안정세가 확대되고 미분양이 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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