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마약사범' 된다.."태국 제품 반입금지" 경고, 왜
태국 정부가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각국에 위치한 태국 대사관들이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대마 관련 제품을 반입하지 말라며 단속에 나섰다.
3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한 태국대사관, 주일본 태국대사관, 주싱가포르 태국대사관 등은 최근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대마초와 대마 함유 제품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는 이달 9일부터 대마의 가정 재배가 허용되는 등 규제가 풀렸다. 이로 인해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미성년자의 오남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실보다 득이 크다"며 대마 관련 산업을 홍보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0.2% 넘게 함유된 경우에만 처벌된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대마 소지와 흡연 등이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주한태국대사관은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 대마를 밀수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일본 태국대사관은 대마초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으며, 주싱가포르 태국대사관은 태국 여행객들이 대마 관련 제품이나 대마초를 반입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국민이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돼 적발된다고 경고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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