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길거리 배회한 외국인, 테이저건 맞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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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배회한 외국인이 경찰 지시에 불응해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의 은닉휴대)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3)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고, 이에 불응하자 '코드제로(0)'를 발령 후 테이저건을 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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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흉기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배회한 외국인이 경찰 지시에 불응해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의 은닉휴대)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3)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 주택가에서 조리용 칼을 들고 일대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고, 이에 불응하자 '코드제로(0)'를 발령 후 테이저건을 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고 "한국어가 서툴러 경찰관 지시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그는 인근에 사는 친구 집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조리용 칼을 들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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