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대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 "기속력 반하는 재판, 헌법 위배"

김대현 2022. 6.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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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헌법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의미와 일부위헌 결정으로서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분명히 했다"며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재법이 정한 재심절차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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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30일 오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 중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인 A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헌재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뤄지는 한정위헌 결정도 일부위헌 결정"이라며 "헌재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위헌이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변형 결정이다.

앞서 청구인 A씨는 2003년 2월 제주도 통합(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사위원도 형법과 구 특정범죄가중법상 '공무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제주도 영향평가위 심의위원까지 공무원 범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그에 대한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한 위헌청구와 상고기각 판결, 재심기각 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헌법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의미와 일부위헌 결정으로서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분명히 했다"며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재법이 정한 재심절차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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