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원금 하한선 조례 무효"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싸움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3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책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만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0.4%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둔 것이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한다.
"하한선 있어야 안정적 교육" vs "시장 권한 침해"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600억원이다. 당초 올해 서울시 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보통세의 0.31% 수준인 520억원이었다. 개정 조례에 따라 하한선을 0.4%로 하면 서울시가 서울교육청에 152억원을 더 줘야 한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두 달 뒤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오세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30일 대법 판결이 나오자 "시의회가 무리하게 조례안 재의결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금 520억원 외에도 법정 전출금 3조8598억원과 기타 교육지원사업(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등) 2918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4조2036억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시가 부담하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하한선을 둬야 다양한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 주장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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