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김정국 2022. 6.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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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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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등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 신규부과, 일시 도로점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652건에 25% 감면한 금액인 21억6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면액 규모는 약 6억7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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