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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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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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창녕군의 동물등록 장소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5개소이며 변경 신고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동반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견과 반려견 소유자 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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