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600억원 美소송 급한 불 껐다 [종목속으로]

황준호 2022. 6.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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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600억원 규모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대신증권은 지난 2월 미국 파산부가 제기한 사해 행위에 따른 수익금 반환 청구 소송 건을 합의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소송의 승패 여부를 떠나 미국 법률상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을 대신증권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겨도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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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스센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신증권이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600억원 규모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와 함께 대신증권 주가도 연일 내리막 길을 걷는 가운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증권은 지난 2월 미국 파산부가 제기한 사해 행위에 따른 수익금 반환 청구 소송 건을 합의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고 30일 밝혔다. 청구 금액은 최대 5500만달러(716억원)로, 대신증권의 올 1분기 순이익 689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대신증권 측은 소송 제기 당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합의’라는 합리적 선택을 택했다. 대신증권이 합의한 금액은 130만달러(16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송의 승패 여부를 떠나 미국 법률상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을 대신증권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겨도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억지 소송"이라며 "대신증권 입장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을 감안하면 이긴다고 해도 이긴 것이 아닐 수 있던 상황"이라고 봤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DLI Capital, Inc)가 운용하는 펀드를 모(母)펀드(Direct Lending Income Fund, DLIF)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면서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 대신증권은 여타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투자하고 다음해 투자원금과 수익금 모두를 정상적으로 상환해 분배까지 끝냈다. 그런데 3년 뒤 DLI의 최고경영자(CEO)가 수익률 조작 등의 사기 혐의로 미국 연방정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SEC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미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해 11월 DLIF로 부터 얻은 수익금을 상환 받은 수익자들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청구’에 나선 것이다.

대신증권 측은 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규모 소송전을 합의로 마무리한 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대신증권과 함께 소송전에 휘말린 KB은행,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골든브릿지, 한국대안투자, JB자산운용 등도 합의로 이번 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끈 대신증권이지만 올해 2분기 순이익은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대신증권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71.7%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지난해 자회사인 대신에프엔아이에서 나온 나인원한남 조기 분양이 완료됨에 다른 일회성 수익 4000억~5000억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증시 부진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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