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산청군은 안전하고 질 좋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생초, 단성, 진양호 상수원 구간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는 환경보전과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안전하고 질 좋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생초, 단성, 진양호 상수원 구간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및 폐기물 적치 등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보호구역 내 수영, 행락, 야영, 취사, 세차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 등 각종 금지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4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순찰·감시활동을 벌인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수도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는 환경보전과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휴진…5월 10일 전국 휴진" | 연합뉴스
- 검찰 '김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꾸려 수사…총장이 직접 지시(종합) | 연합뉴스
- 野 "채상병 특검 거부는 나쁜 정치…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 연합뉴스
- 2년 연속 하필 어린이날에 비…5일부터 전국에 비바람 | 연합뉴스
- 美, 中흑연 쓴 전기차도 2년간 IRA 보조금 지급…韓 요청 수용 | 연합뉴스
- '국민 반찬' 김 가격 줄인상…CJ 비비고 김 1만원(종합) | 연합뉴스
- 여야 의원 '라인야후 사태' 日정부 비판 "한일관계에 찬물"(종합) | 연합뉴스
-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법사·운영위 확보할 것"(종합) | 연합뉴스
- 尹대통령, 與원내대표 선출에 "의심 살 일 하지 마라"(종합) | 연합뉴스
-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요구할 것"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