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 죽여 사체 매단 30대 검거..묵비권 행사

이가현 2022. 6. 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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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시 북구 양학동 초등학교 인근의 한 건물에 있는 고양이 먹이터에서 새끼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새끼고양이는 신고자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노끈에 목이 묶여 공중에 매달려 죽은 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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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시 북구 양학동 초등학교 인근의 한 건물에 있는 고양이 먹이터에서 새끼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새끼고양이는 신고자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노끈에 목이 묶여 공중에 매달려 죽은 채였다. 새끼고양이는 태어난 지 4~5개월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골목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에 일정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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