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가둬 34kg 되도록 굶겨 죽인 동창생들..2심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안모(22)씨의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김씨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안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에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다른 동창생 차모(22)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못 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그 수법 또한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봤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가학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와 안씨는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면서 “피해자 인격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와 안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 없고 수사과정부터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은 부작위로 이뤄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씨와 안씨는 2021년 4월 1일부터 피해자 박모(당시 20세)씨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 등 고문을 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안씨에게 음악 작업실로 쓰라며 안씨 부모가 얻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안씨는 2020년 9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 박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후 박씨 측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들은 경찰 고소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금된 박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금품 57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그런 뒤에도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먹을 것으로 주지 않은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박씨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화장실에 가둔 채 가혹행위를 계속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3일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박씨를 발견했고, 김씨와 안씨를 긴급 체포했다. 발견될 당시 박씨의 몸무게는 34㎏였다. 사인은 폐렴·영양실조 등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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