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집사변호사 고용해 개인 심부름 위계 공무방해 안 돼".. 최규선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

최석진 2022. 6.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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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변호사를 고용한 뒤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회사 업무 관련 서류를 받는 등 재판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봤다고 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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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집사변호사를 고용한 뒤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회사 업무 관련 서류를 받는 등 재판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봤다고 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 사건에 관해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감독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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