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작년보다 5% 인상
노동계가 요구하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무산됐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결국 초반 급등 이후 부작용과 코로나19 사태로 성사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에도 넘기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수정했다. 노동계는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인상'을 근거로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하며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인상률 2.73%~7.64%)'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추가 수정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밤 10시께 공익위원들은 단일안 9620원(인상률 5.0%)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적으로 재적 인원 27명 중 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득표해 9620원으로 의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표결 선포 뒤 기권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장했으나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노·사 모두 결과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원회의 직후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법정심의기한 준수를 얘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최저임금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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