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 물가상승 부를 것"..재계, 최저임금 9620원 거센 반발

김경미 2022. 6. 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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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적용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재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며 물가 상승과 고용 악화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에서“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친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 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결정으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가 급등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 수단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중견·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도 정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소득 저하가 확대되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의 애로가 크게 가중된 자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 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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