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 대법 "배임액 계산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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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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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수대금 납입 않고 회사에 사채상환의무 부담.. 350억 손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50억원을 축소 인정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W란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했고,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을 10억원으로 대폭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펙사벡(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면서 상당한 투자위험을 감수했고, 상장심사 시 이 사건 BW 발행구조가 모두 공개돼 신라젠의 상장이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펙사벡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인데 임상 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실질적으로 BW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BW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W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해 BW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로 이 사건 BW 350억 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채가액 350억 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인수대금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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