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민간공사로 확대

김민영 2022.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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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이 발주하는 유지보수공사 모두 우편 또는 방문 절차 없이 시스템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간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실적 신고 시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실적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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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이 발주하는 유지보수공사 모두 우편 또는 방문 절차 없이 시스템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1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으로 올해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실적은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국토부는 수탁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해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사대장을 기반으로 한 신고서 자동작성, 상시 실적신고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민간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실적 신고 시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실적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업자는 간소한 절차로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알림체계도 구축해 실적증명 요청, 검토, 발급 등 모든 절차 진행과정을 건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건설추진팀장은 "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는 공사대장을 통해 신고서 자동 입력이 가능하고,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실적 증명서 제출도 더욱 편리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 신고 등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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