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물가 급등에 '닭고기 가격 상한제' 유지

김현정 2022. 6.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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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시이사 정부가 표준 통닭과 계란의 상한가격을 정해 통제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농림축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표준 통닭 가격을 kg당 9.40링깃(2778원), 계란 가격은 A등급 기준 45센(약 133원)으로 제한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통화 가치가 2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입가격 압박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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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시이사 정부가 표준 통닭과 계란의 상한가격을 정해 통제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농림축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표준 통닭 가격을 kg당 9.40링깃(2778원), 계란 가격은 A등급 기준 45센(약 133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주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과 공급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의 가격 상한제 종료 방침을 밝힌 지 며칠만에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가격 상한선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3억6950만 링깃을 할당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통화 가치가 2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입가격 압박에 직면해 있다. 지난주 발표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식품 인플레이션률은 2011년 10월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2월부터는 닭고깃값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는 닭고기와 너겟, 소시지류 등의 닭 관련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여파로 닭고기 수요의 3분의1을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아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도 물가 타격을 입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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