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 황제' 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로 징역 30년
미국의 유명 R&B 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30일(한국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징역 30년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앤 도널리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며 눈물과 분노를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켈리에게 “내 영혼을 박살 내는 일을 시켰다. 당신이 날 너무 비참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며 “당신도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켈리는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켈리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의 히트곡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성공한 미국 음악가 중 한 명이었다.
켈리는 1990년대 미성년 소녀들을 성착취한다는 혐의를 처음 받았다. 1994년에는 15살이었던 가수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사기 결혼한 혐의도 받았다. 1997년에는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0년대 후반에는 켈리의 혐의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단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는다.
김다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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