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측, 최저임금 5% 인상에 "벼랑 끝으로 밀어내"

김용현 2022. 6.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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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5.0% 인상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0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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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5.0% 인상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0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소상공인 측이 가장 높다.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 소상공인 측이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많이 받는 취약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공연이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이 34.1%, ‘근로시간 단축’이 31.6%로 65.7%로 조사됐다.

소공연은 “이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측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며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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