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채용 비리' 혐의 조용병,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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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이날 오전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신입 채용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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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이날 오전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신입 채용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지원자 2명이 정당하게 합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1명은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모 지원자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에게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다'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 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이후에도 신한은행 관계자들 내에서 악습이 계속되면, 이는 또 다시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명목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항소심에선 1심보다 감형되거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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