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과적차량 운행 여전..도 건설본부, 19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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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과적차량 운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ㆍ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ㆍ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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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과적차량 운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ㆍ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ㆍ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킨 뒤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을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함께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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