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아동 1명당 20만원 지원

이영규 2022. 6. 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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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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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다.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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