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 없다

박선혜 2022. 6.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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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연금 제도 '재정불균형'..노인빈곤·후세대 저급여 가능성 키워
"보험료율 12% 수준으로 인상..현세대 책임 높여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현재 연금체계가 유지된다면 90년대생부터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노동시장 지위와 연동하기 때문에 불안정 취업자 다수가 제도 밖에 머물고, 현재 수령 연금액도 높지 않다”며 “또 국민연금 재정불균형이 크고 빠른 인구고령화로 노후부양비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안.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했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에 최고에 도달한 후 빠르게 줄어 2057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더불어 소진년도인 2057년에는 부과방식 필요보험율이 24.6%, 재정계산 최종연도인 2088년에는 28.8%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4차 재정계산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출산율을 토대로 진행됐다. 당시 출산율을 1.24명으로 가정했는데 실제 출산율은 1.05명이다. 재정계산에서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미래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결국 실제 출산율을 반영하면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이대로라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그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오 위원장은 현세대의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당장은 부담이 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 세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

오 위원장은 “만약 현행 제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미래 가입자들은 현세대와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 현세대에 비해 3~4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고 수지불균형이 후세대 부담으로 넘어가 미래 재정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을 12% 수준으로 인상해 현세대 책임을 높이고 이후 노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수급개시연령 상향,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 단계적 연속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노인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필요재정이 늘어나기에 중장기적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하위계층 급여를 누진적으로 강화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속가능성’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소득 전환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성’과 계층별 노후소득보장 방안인 ‘보장성’을 개선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계층, 세대 간 열린 시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큰 만큼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논의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주은선 교수, 오건호 정책위원장,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원섭 교수.   사진=박선혜 기자

이어진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인상 비율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빈곤 수준은 물론 미래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로 볼 때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 즉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기초연금 인상이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퇴직급여 인상으로 대신할 수 없다. 특히 만성적인 저급여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을 올리지 않고 기초연금만 올릴 경우 두 정책은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 수준의 결정은 향후 30년 재정상태 진단으로 인상을 빠르게 큰 폭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며 재정 안전성을 위해 현세대를 미리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출산과 사회진출이 순조로운 사회 유지와 함께 경제활동참여나 평균수명 등의 안정적인 자원 동원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공적연금 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게 됐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라며 “공적연금은 세대간 수급불균형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증가할 필요가 있고 저연금 문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보험료 부담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고, 기초연금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개혁 방향은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퇴직연금 수령시점까지 해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신 연금형태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세대 지원 확대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해 공적·사적 연금 간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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