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학생에 담임 매주 전화' 권고.. 11개 교육청서 무시

이도경,장선욱 2022. 6. 3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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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양 일가족 실종 사건으로 교외체험학습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학년생이 부모 학대로 사망한 일을 계기로 담임교사가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인천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키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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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천교육청 제도 전국 적용 권고.. 조유나양 사건 이후 다시 수용 요청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유나양 일가족 실종 사건으로 교외체험학습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떠나는 학생의 안전을 학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이미 같은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을 포함한 11곳은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나 교외체험학습 대책을 논의했다. 장 차관은 교외체험학습에서의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인천시교육청처럼 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학년생이 부모 학대로 사망한 일을 계기로 담임교사가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전화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게 된다.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인천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키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법령에 따라 학교장 권한이다. 교육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시·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지난해 교육부 권고에 따른 시·도교육청은 부산 충북 경기 충남 경북에 불과했다. 서울 대전 세종 광주 전남 전북 대구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곳은 교육부 권고를 그냥 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차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11곳에 이날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양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업일수 기준 18일간의 ‘제주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학교에 신청했다. 학교는 조양이 체험학습이 끝난 뒤에도 등교하지 않자 가정방문을 거쳐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장기 교외체험학습에 나선 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가 허술해 실종신고가 늦었고 이 때문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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