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수감은 文정권 정치 보복.. 국민통합 위해 8·15 사면해야"

박세환 입력 2022. 6. 3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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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사진)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것은 문재인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8·15 특사 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수감자 대부분은 매일 변호사 면회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오히려 면회를 적게 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는데 교도소에선 특혜를 줬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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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인터뷰
김지훈 기자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사진)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것은 문재인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8·15 특사 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이 전 대통령을 잡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 자신도 본인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단 한 번도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특히 “민사 재판에선 가족 기업인 ‘다스’를 두고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반면 형사 재판에선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와 형사 재판 결과가 충돌하고 있다”면서 “그러니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검찰이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고령에 건강도 안 좋은데, 그동안 검찰이 형 집행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오는 8월 광복절 특사 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공을 너무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 반란죄를 지어도 1년 만에 사면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무려 4년3개월간 구속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국민 대통합이나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할 차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면이 없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면 통상 대통령 취임 시 취임 사면을 대대적으로 해왔다”면서 “윤 대통령이 그걸 못했으니 광복절에는 정계와 재계 등을 아우르는 큰 규모의 첫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정권 초반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옳은 길이면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발에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임고문은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지만, 몸 전체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29일부터 종합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사가 끝나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임고문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특혜 의혹도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약 970일간의 수감생활 가운데 577회 변호사를 접견한 것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수감자 대부분은 매일 변호사 면회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오히려 면회를 적게 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는데 교도소에선 특혜를 줬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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