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평성 높인 건보료 개편, 재정 안정에도 신경 쓰길

2022. 6. 3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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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17년 3월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이듬해 7월부터 소득중심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2단계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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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17년 3월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이듬해 7월부터 소득중심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2단계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게 핵심이다. 또 급여 외 부가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 능력에 부합되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보험료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받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건보료에 변동이 없으나 2%인 45만명은 월 5만1000원(15%)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이자·배당·공적연금·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도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돼 지난 3월 기준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여명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도 큰 변화다. 2026년까지 단계별로 보험료를 감면하는 장치가 있지만 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임승차’를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불가피한 조치다. 2020년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는 한국이 1명으로 독일(0.28명), 대만(0.49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다. 부담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걸러내지 않으면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돼 있는 최저 보험료를 일원화한 것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최저 보험료를 올해 기준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대폭 올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린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키로 했지만 부작용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연간 2조800억원 줄어들 전망인데 건보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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