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 게시물 100건 중 66건 아직도 남아있다

강준구 2022. 6. 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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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의 삭제를 위한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이 최근 4개월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한 결과 5584건(33.9%)만이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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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만6455건 중 5584건만 삭제
플랫폼별 해석 달라 기준 불분명
디지털 성범죄 개념·기준 정립 필요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의 삭제를 위한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이 최근 4개월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한 결과 5584건(33.9%)만이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삭제가 3047건(54.6%), 일시제한 1419건(25.4%), 일시정지 1118건(20%) 등 순이었다. 반면 1만871건(66.1%)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남겨졌다. 시 관계자는 “미조치 게시물이 많은 것은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해당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할 것인지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치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 남성은 1390건(8.4%)이었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이 9075건(55.2%)으로 절반을 살짝 넘었고, 아동·청소년도 2700건으로 16.4%나 됐다.

신고 게시물은 SNS 등을 통한 유통 공유가 1만1651건(70.8% 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 촬영물 3615건(22.0%), 성적 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최근 가장 증가한 범죄유형은 사진 합성 도용으로 여자친구, 아내, 친구 등 지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게시물이 급증했다.

n번방 사건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각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은 다소 강화됐다. 이번 조사에서 신고 게시물에 대한 ‘신고처리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3%로 2019년(47.5%)보다 늘어났다.

신고처리 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보다 높았으나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0%)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더 높았다.

김기범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기준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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