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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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이자 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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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이자 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 1857만원을 지출했다. 남편의 차량 보험료 34만5900원도 정치자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실무적인 착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다가 해당 금액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각 반납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또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게 순리”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가 100조원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9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는 국민으로부터 실격 판정을 받은 지 오래”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틈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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