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표 차 당선'..선관위,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 결정
지난 6·1지방선거에서 18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24일 재검표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요청한 재검표 소청에 대한 요건심리를 진행한 결과, 투표지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 후보는 안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인에게 181표차로 패배했다.
도선관위는 이날 심리에서 제 후보가 재검표 요청을 주장할 자격이 있고, 요청 가능한 기간 내에 요청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검표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되며 투표지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 후보 등 당사자들 참관도 가능하다.
앞서 제 후보 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181표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선거 개표 결과 안산지역 총투표수 26만586표 가운데 이 후보가 11만9776표를 얻어 11만9595표 득표에 그친 제 후보를 181표 차로 이겼다. 경기도 31명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 최소 표차였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안산시장 선거와 더불어 용인시 기흥구 제4선거구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투표지도 재검표 하기로 했다. 이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당선인이 1만2360표를 얻어 1만2103표를 확보한 국민의힘 우태주 후보를 257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우 후보도 최근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제 후보의 사례처럼 소청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재검표를 결정했다.
재검표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공직선거법 219조 선거 소청 관련 규정에 의해 소청을 제기했고 요건이 구비됐다고 판단해 투표지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결정은 앞서 경북 지역에서 먼저 이뤄져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질 바이든, 김건희 여사에 조언 한마디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
- 100억 들여 유재석 잡더니, 1730만뷰 대박난 예능…뭐길래
- [단독] 이스탄불로 튄 성범죄자, 한국 여성 또 성폭행…그놈의 최후
- 한국인만 줄서던 곳, 세계인 몰려갔다…퀘벡 '빨간 문' 비밀
- "목덜미 잡혀…매일 지옥"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이혼 소송
- 어민 "그날 7물 8물 사리"...1.8t 유나네 車, 80m 떠내려간 까닭 [영상]
- "아이 밀친 펠로시, 속내 들켰다" 美서열 3위 영상에 발칵 [영상]
- 美 덮친 '절망사' 국내도 나타났다…韓 위험해진 3가지 지표
- 6년 버티다 우동값 인상했다…尹정부에 바라는 딱 한가지 [남택이 고발한다]
- "우리 동갑이에요" 김건희 여사 인사에, 스페인 왕비의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