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찰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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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 후 법 2조·2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지난 28일 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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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 후 법 2조·2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지난 28일 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2조는 3항의 사적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며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중앙선관위에 반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게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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