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후보 대검 수사 의뢰..野 "인사청문 대상 아닌 수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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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는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정치자금)법 2조, 47조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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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에서 받은 공식 회신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는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정치자금)법 2조, 47조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선관위에 반납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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