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여론전 불붙었다.. 여야 나란히 토론회 개최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나란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야당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다. 토론회 명칭부터 입장 차가 분명히 드러난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국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려는 조직이 아니다”며 “경찰법을 비롯해 법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로 주로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91년도 경찰청 개청 이후 경찰인사나 주요 치안정책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시스템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해왔다”며 “새 정부(윤석열정부)는 경찰 기관을 직접 통제하려는 모든 요구를 내려놨다.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개입을 못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개별수사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며 야권의 독립성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또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었다면 이럴 수 없었을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문서로 남는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의 ‘(경찰의) 감찰권, 감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행안부가) 가져갈 의향이 있느냐’ 질문에 이용철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혀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토론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토론을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행안부 추진안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우회해 경찰을 통제, 위헌·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경찰 독립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지난 과정을 모두 후퇴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는 “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하는 행안부의 해석은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에 관여할 수 없고, 경찰의 인사, 예산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대통령의 관여를 받지 않고 정치권의 영향을 차단한다고 설명한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는 행태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경찰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에 방점이 있다면 경찰권 분산, 자치경찰제 통한 분산 언급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민주적 통제) 출발점에 자치경찰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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