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검찰 고발..野 "인사청문 아닌 수사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는 전날(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선관위가 적용한 법률은 정치자금법 2조(사적 용도나 부정한 용도 지출 금지)와 47조(용도제한 등 의무규정 위반)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 1857만원을 지출했다. 남편의 차량 보험료 34만5900원도 정치자금으로 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는 “실무적인 착오”라며 부인하다가 후속보도가 나온 후에야 선관위에 반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게 순리”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혐의자가 100조원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이 강행되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간은 7일 간으로 29일이 기한이다. 30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김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윤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인사검증TF 회의에서 “(김 후보자 등이)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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