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넘는 체험학습, 교사 매주 확인" 교육부 권고 있었는데

김민영 2022. 6.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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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떠난 뒤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사건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해 5월 이미 권고된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개선책을 재차 권고하며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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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합뉴스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뒤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사건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해 5월 이미 권고된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개선책을 재차 권고하며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천시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식을 참고한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각 학교에 전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5일 이상 신청할 때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해당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운영해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인천시교육청의 운영방침을 착안해 각 교육청에 강화된 체험학습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아동이 담임교사와의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학교는 ‘위기학생 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이 닿지 않을 시 군·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방안들은 이미 지난해 5월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국 교육청에 시행이 권고됐던 사항이다. 하지만 체험학습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권고 사항을 모든 학교들이 이행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 등 총 6개 교육청이 이를 각 학교에 안내했고, 나머지 교육청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조양의 학교가 있던 광주 역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 교육청 실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교외체험학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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