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한타바이러스 육군 병사 사망..軍 부실의료 참사"

양한주 입력 2022. 6.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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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하던 육군 병사가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의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철원 육군 제6사단 소속 A일병(당시 22세)이 제초작업을 하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건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의관은 A일병이 7월 말 야외훈련을 받고 8월 10~12일 제초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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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 후 발열·두통 등 호소
"39도 넘어도 상급병원 후송 늦어"
김형남(왼쪽)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2020년 육군 병사 한타바이러스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건과 관련한 의무대 간호기록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족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2020년 8월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하던 육군 병사가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의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철원 육군 제6사단 소속 A일병(당시 22세)이 제초작업을 하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건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일병은 제초작업에 투입된 다음 날에야 백신을 접종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풀밭 등의 야외에서 활동하는 군인이나 농부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감염되면 고열과 출혈, 신장 손상 등이 발생한다.

A일병은 사망 열흘 전인 8월 13일부터 발열과 두통, 어지러움 등 관련 증상을 호소했다. 엿새 뒤 A일병을 진찰한 군의관은 별다른 문진 없이 상기도감염(감기)로 진단하고 원인을 ‘자연 발생’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다음 날 간호 기록지에는 ‘혈액검사 장비 이상으로 처방하신 것 모두 검사 제한’이라고 적혀있었다. 군의관은 A일병이 7월 말 야외훈련을 받고 8월 10~12일 제초작업에 투입된 사실도 누락했다.

A일병은 8월 20일 열이 39.3도까지 올랐지만, 군은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어기고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고도 센터는 주장했다. 결국 21일 정오가 돼서야 국군포천병원으로 이송돼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22일 국군수도병원을 거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한타바이러스는 적시에 진단해 보존적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치유된다”며 “혈액검사로 1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기기 고장을 이유로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A일병 사망 후 유가족 측은 군의관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군 검찰은 지난해 3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국가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고 감염병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을 직권조사하라고 의뢰할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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