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영세 사업자 덜 내고 주식 고수 직장인 더 낸다

송경모 2022. 6.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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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5141만2000명은 셋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다.

월 600만원을 급여로 받으며 주식으로 연간 2400만원을 버는 40대 직장인 B씨는 원래 월급에 대한 가입자 부담분 21만원만 건보료로 납부하면 됐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앞으론 2000만원 초과 시 곧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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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대체로 '득'
월급 외 소득 많은 2%는 부담↑
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탈락'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5141만2000명은 셋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다.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오는 9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가입자는 대체로 득을 본다. 영세 사업자나 일용직·특수고용직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건보료는 소득, 부동산 등 재산에 따라 좌우된다.

소득 보험료는 앞으로 등급별 점수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매겨진다. 가령 직원 없이 혼자 정육점을 운영해 월 400만원을 버는 30대 A씨의 경우, 종전엔 소득 보험료만 27만7000원가량 나왔다. 새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이 금액은 월소득 400만원에 보험료율 6.99%를 곱한 27만9600원이 된다.

재산 보험료는 부과 방식 자체엔 변함이 없다. 다만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공제로 공제가 확대된다. A씨가 매매가 6억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3억6000만원으로 전세를 산다면 재산 보험료는 월 9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1·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부채공제를 활용해 더 감소한다. 대출이 1억5000만원 남았다면 대출 잔액의 30%를 추가로 공제 받아 재산 보험료는 1만3600원으로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한다. A씨가 7년된 잔존가액 1200만원 배기량 1800cc 차량을 갖고 있다면 9월부턴 자동차 보험료가 없다. 결과적으로 A씨가 매달 낼 건보료는 37만7000원에서 2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A씨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동일한 아파트를 매수한 상황이라면 어떨까. 주택담보대출이 2억5000만원 남았다는 가정하에 종전 재산 보험료는 13만원, 총 건보료는 41만원을 넘는다. 새 부과체계와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하면 39만원가량으로 줄어든다.

월급이 주 수입원인 대다수 직장가입자는 큰 보험료 변동이 없다. 다만 주식 등 월급 외 소득이 많은 2%는 보험료를 전보다 많이 부담한다.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공제가 줄어서다. 월 600만원을 급여로 받으며 주식으로 연간 2400만원을 버는 40대 직장인 B씨는 원래 월급에 대한 가입자 부담분 21만원만 건보료로 납부하면 됐다.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아 ‘보수월액 보험료’만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론 공제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해당하는 2만3000원가량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피부양자 문턱은 높아진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앞으론 2000만원 초과 시 곧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재산요건은 그대로다. 연금으로 매달 200만원, 사업으로 연간 432만원을 버는 70대 퇴직자 C씨는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시가 2억원 토지를 소유하다면 총 월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한시적 경감 조치로 처음 1년은 20%인 월 3만원만 내면 된다. 이후 1년 단위로 6만원, 9만원, 12만원을 거쳐 2026년 9월부터 15만원을 온전히 낸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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