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경찰국 만들기, 전문가들 "이상민의 자의적 법 해석"

조혜지 2022. 6.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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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토론회'서 국회 입법 공백 질타도.. 박주민 "경찰개혁 제대로 못한 책임 느낀다"

[조혜지 기자]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명분인 '경찰의 정치 중립'을 정면 반박했다. 행안부가 직접 경찰의 인사·예산 등 주요 정책을 지휘하는 것은 경찰의 과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의 독립' 역사를 몰각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자리에서다.

입법 공백 질타한 전문가들... "경찰위 정립 안 된 틈에 경찰국 나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박병욱 제주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동시에 부실 입법의 역사도 함께 짚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과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외면해 온 '경찰위원회' 실질화 입법 부재에 관한 이야기다. 박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정립 못 됐고, (그 틈에) 경찰의 주무 관청인 행정안전부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며 '경찰위원회'를 주요하게 언급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황 교수는 "경찰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 관점에 있었다면, 국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한다든가, 자치경찰제 분산에 관한 이야기를 논의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속내가 있는가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교수 또한 경찰국 신설 시도를 가능케 한 입법 부재를 함께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 때부터 경찰개혁을 강조해왔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현 논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진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각 기관 구조 개혁의 부재로 경찰들의 부담이 늘어난 현실도 짚었다. 황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이뤄져야 했던 작업을 당시 하지 않아서, 그 부담이 그대로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백의 대안이 경찰국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박병욱 교수는 "인사 등 경찰에 관해 행안부장관이 관할관을 행사할 땐 반드시 경찰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심의와 의결을 거치라고 하는 게 맞다"면서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1960년 이후 줄곧 논의된 (경찰위 실질화에 대한) 시시비비가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상민의 정부조직법 해석은 자의적"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이 기자간담회 당시 언급했던 '정부조직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조항을 들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런 해석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다"라면서 "같은 법 34조에는 행안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이 삭제돼 있는데, 관련 업무에 대해 경찰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안 사무 관장의 '주체 기관'은 경찰청이지, '소속 기관'인 행안부가 아니라는 해설이다.

5월 자문위를 띄운 경찰국 신설안이 오는 7월 15일 최종안을 목표로 도출되는 '속도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후 1년 남짓이 지났고, 1991년 체제 이후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전의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발생하지 않은 일을) 너무 신속하게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경찰위원회 '입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찰위와 관련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 책임을 언급해줬는데, 국회의원으로써 책임을 느낀다"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 입법화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다.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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