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롯데 8번째 경영 복귀도 무산..주주제안도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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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8번째 경영 복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오후 2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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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8번째 경영 복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오후 2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주총에선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지하는 정관 변경 안건도 부결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반면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한도를 연 7억엔에서 12억엔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은 가결됐다. 롯데홀딩스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과 배당금 결정 등의 안건도 가결됐다.
이 같은 결과는 신 전 부회장이 준법 경영 위반과 윤리 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의 준법 경영 위반에 따른 해임 사유와 맞닿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이사로서 임무 해태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정기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사전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신동빈 회장은 주총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신동주 회장이 답변을 요청한 사전질의서 내용에 대해서도 롯데홀딩스 임직원들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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