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체 영상' 담보로 협박해 이자 갈취한 대부업체 검거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원금과 이자를 갈취한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불법 대부업체와 이들과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중국인 A씨(25)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초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 이어 대부업체 관계자 대부분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혼모 등 생활이 궁핍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최소한의 담보가 필요하다며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대부업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N번방’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면 징역 10년에 처해진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비대면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부업체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출을 하려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인 다음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면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해킹해 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이를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대부업체는 돈을 갚지 않으면 찍어둔 나체 사진과 영상을 해킹 앱으로 확보한 연락처로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쫓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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