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집 살며 건보료 한푼 안낸다..이런 무임승차자 2만3천명
정부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불평등 건보료’는 어느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여전히 세계 최다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대폭 줄이고, 지역가입자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는 건보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ㆍ자동차 등에도 건보료를 물려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014년 초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와 마지막 집세,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숨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뿐 아니라 성ㆍ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으로 건보료가 매겨졌다. 세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약 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했다. 지난 2018년 1차 개편으로 평가소득이 사라지고 재산 건보료가 대폭 줄었는데, 이번 2차 개편으로 좀 더 개선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한 개편은 미미하다. 한국은 건강보험 피부양률은 1.00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1명이 피부양자 1명을 짊어지고 있다. 독일의 피부양률은 0.28명, 대만 0.49명, 일본 0.68명 등이다. 대부분 미성년 자녀 정도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우리는 소득ㆍ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조부모ㆍ부모ㆍ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봐준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 때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 27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피부양자(1781만명)규모를 고려하면 새 발의 피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 등을 가진 피부양자 2만3000명은 앞으로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꿔나간다는 방향성에 따른 것이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건보료는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재산을 보유한 일부 피부양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1단계 개편으로 과표 9억 이상(시세 21억원) 재산을 가진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과표 5억4000만원(시세 13억원) 넘는 재산을 가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다. 당초 국회가 2017년 합의한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0만원 넘는 피부양자는 과표 기준 3억6000만원(시세 8억6000만원)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 때 재산 기준을 현행 유지키로 했다. 최근 4년 새 부동산 가격이 폭등(아파트 공시가격 55.5% 인상)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1000만원 넘더라도 재산 과표 5.4억원(시세 13억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또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시세 13억원~21억원대의 집을 가졌어도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면제 받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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