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민아, 결혼 2년만에 이혼 발표 "사유는 민감한 사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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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 출신 배우 조민아(본명 조하랑)가 결국 이혼한다.
29일 엑스포츠뉴스는 조민아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29일 조민아의 법률 대리인 법률사무소 로플 박성미 변호사는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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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쥬얼리 출신 배우 조민아(본명 조하랑)가 결국 이혼한다.
29일 엑스포츠뉴스는 조민아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지난 2020년 6살 연상의 피트니스 CEO와 결혼한 후, 지난해 아들을 출산한 조민아는 그간 SNS를 통해 육아 일상을 공개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SBS Plus '연애도사 시즌2'에 출연해 남편과 아들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방송과 SNS를 통해 행복한 일상을 보여오던 조민아는 지난 5월 가정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팬들의 걱정을 샀다. 이후 긴급임시조치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갑자기 가장이 됐다'고 파경을 암시했다.
특히 조민아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아들 강호의 돌잔치 사진들을 공개하며 "저처럼 엄마 혼자 아가 돌을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이런 상황은 저만 겪었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혼자 다 해보니 많이 힘들거나 하진 않았지만 외롭기도 했고 먹먹하기도 해서 울고 싶었던 순간이 어려 번 있다"고 홀로 아들의 돌잔치를 진행했음을 알렸다.
가정폭력 암시 글을 올린 이후 조민아는 이혼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아들과의 일상만을 공유했다. 그렇게 이혼과 관련해 침묵한지 약 1개월 여 만에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9일 조민아의 법률 대리인 법률사무소 로플 박성미 변호사는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혼사유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민아 씨가 지금의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아이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민아는 1995년 아역 배우로 연예계 데뷔해 2001년부터 쥬얼리로 활동한 바 있다. 팀 탈퇴 후에는 베이커리 사업을 했다. 이혼 소송 중인 그는 앞으로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을 예고했다.
오는 7월 5일 방송되는 채널S 예능 프로그램 '진격의 할매'를 시작으로 방송 활동에 기지개를 켤 계획이다.
사진=조민아 블로그, 인스타그램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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