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중도해지 때 과다 위약금 물린 '딜라이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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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사업자용 상품(B2B)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게 방해한 딜라이브에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시정 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었다.
앞으로 B2B 상품 가입자도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고 다른 사업자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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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명령·과징금 1300만원 부과
국민·카뱅·신한·하나銀, 본인확인기관 조건부 지정
위원회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었다.
다만 회사가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부터 계약서를 변경, 적용해왔고 위약금 부과건수가 적어 실제 거둔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B2B 상품 가입자도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고 다른 사업자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국민은행·카카오뱅크·신한은행·하나은행 등 4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 상에서 아이핀·휴대폰·신용카드·인증서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4개사는 서비스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8개·카카오뱅크 12개·신한은행 15개·하나은행은 16개를 지적받았다.
오늘(29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완 개선을 이행하면 위원회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도 서비스 지정 조건으로 달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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